안녕하세요~ 김반장 입니다~
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.... 음주운전 정말 해서도 안되고... 정말 위험하죠
특히나 요즘은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향후에 그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~
일부 시행이 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존처벌과 규정이 동일한데요
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!!
그렇다고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요~~~
음주수치 |
법정형 |
면허행정 |
삼진 |
1년~3년 /500~1천만원이하 |
면허취소 |
측정거부 | ||
0.2%이상 | ||
0.1~0.2% |
6월~1년/300~500만원이하 | |
0.05%~0.1% |
300만원이하 |
면허정지 100일 |
아직까지는 처벌규정이 위와 같습니다만 조만간 윤창호법으로 강화될 예정이죠??
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알아 보기로 하구요~
음주운전의 경우에 종종 측정거부로 처분되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~
보시다시피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측정거부 보다는 처벌이 같거나 낮은거 보이시죠???
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다면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셔야 합니다!!
어설프게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거부하다가는
음주운전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고 면허도 취소가 되니까요...
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이후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.03%부터 처벌이 된다고 하죠??
가중처벌도 3회부터가 아니라 2회부터 그 처벌 수위가 높아 진다고 합니다~
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죠!!
음주운전 나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!!
이점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!
그럼 오늘은 이만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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